판례/행정해석

특정 근로자에게만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관리자
2026-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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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근로자에게만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1509

☞ 회시일: 2020-07-09


[질의]


특정 업무 담당자에 대하여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할 수 있는지


[회시]


선택적 근로시간제하에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하여 적용 대상 근로자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해야 하며,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시각을 근로자 결정에 맡긴다는 내용을 기재하는 경우에는 특정 부서나 특정 업무 담당자에 대하여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는 것은 가능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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