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ruth98@naver.com
T. 02-587-8199 F. 02-597-8199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43길 8 벽산메가트리움 104동 2217호
판례/행정해석
T. 02-587-8199 F. 02-597-8199
이메일 thruth98@naver.com
사업자번호 214-88-93732
주소 (04376)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43길 8 벽산메가트리움 104동 2217호
Copyright © 노무법인 누리 All rights reserved.
특정 근로자에게만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1509
☞ 회시일: 2020-07-09
[질의]
특정 업무 담당자에 대하여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할 수 있는지
[회시]
선택적 근로시간제하에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하여 적용 대상 근로자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해야 하며,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시각을 근로자 결정에 맡긴다는 내용을 기재하는 경우에는 특정 부서나 특정 업무 담당자에 대하여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는 것은 가능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