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법특강]
퇴직금을 합법적으로 증가시키는 방법
공인노무사 박현웅
#퇴직금 #퇴직연금 #퇴직일시금

퇴직금 제도에는 퇴직일시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가 있습니다

퇴직일시금제도는
회사가 퇴직금을 사내에 유보하다가
근로자가 퇴직할 때 직접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퇴직연금제도는
회사가 외부의 퇴직 연금 운용 기관에 부담을 납부하여
근로자가 퇴직할 때 연금형태로 지급하는 제도이며
확정급여형 DB와, 확정기여형 DC가 있습니다

퇴직금산정 - 평균임금 기준!
퇴직일시금과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액을 산정하기 때문에
평균임금 액수가 커질수록 퇴직금도 증가합니다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는데요
따라서 나누는 총일수가 적을 수록 평균임금 액수가 증가합니다
평균임금 산정 일수가 90일과 같은 특정 일수가 아닌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총일수이기 때문에
퇴직 시점에 따라 나누는 일수가 최소 89일에서 최대 92일까지로 달라집니다.
즉, 임금 총액이 동일하더라도 나누는 일수가 89일이 될 경우
평균임금이 커지고, 퇴직금도 증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평균임금을 증가시키는 다른 방법으로는
퇴직 전 3개월 동안 연장근로 수당이나 휴일근로 수당을 많이 받아
임금 총액을 늘이는 것입니다.
회사와 근로자의 합의로 이루어진 추가근로의 경우
평균임금 산정 시 배제하기 어렵기 때문에
수당을 통해 퇴직 전 3개월 총임금액을 늘일 경우
평균임금이 커지고, 퇴직금도 증가합니다.

만약 퇴직금을 많이 받고 싶으시다면
임금총액이 최대가 되고 나누는 총일수가 최소가 되는 때가 좋습니다
퇴직 전 3개월 동안 임금총액이 커지도록 수당을 많이 받고
3개월 중 일수가 적은 달을 포함하여 나누는 총일수를 줄이면
퇴직금 금액이 늘어납니다.
박현웅노무사 노동법 상담/자문/강의
https://linktr.ee/labor4u
#박현웅 #공인노무사 #노무관리 #인사노무 #노동법
#노동법강의 #인사노무교육 #인사교육 #인사컨설팅 #인사관리솔루션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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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일시금제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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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퇴직할 때 직접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퇴직연금제도는
회사가 외부의 퇴직 연금 운용 기관에 부담을 납부하여
근로자가 퇴직할 때 연금형태로 지급하는 제도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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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일시금과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액을 산정하기 때문에
평균임금 액수가 커질수록 퇴직금도 증가합니다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는데요
따라서 나누는 총일수가 적을 수록 평균임금 액수가 증가합니다
평균임금 산정 일수가 90일과 같은 특정 일수가 아닌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총일수이기 때문에
퇴직 시점에 따라 나누는 일수가 최소 89일에서 최대 92일까지로 달라집니다.
즉, 임금 총액이 동일하더라도 나누는 일수가 89일이 될 경우
평균임금이 커지고, 퇴직금도 증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평균임금을 증가시키는 다른 방법으로는
퇴직 전 3개월 동안 연장근로 수당이나 휴일근로 수당을 많이 받아
임금 총액을 늘이는 것입니다.
회사와 근로자의 합의로 이루어진 추가근로의 경우
평균임금 산정 시 배제하기 어렵기 때문에
수당을 통해 퇴직 전 3개월 총임금액을 늘일 경우
평균임금이 커지고, 퇴직금도 증가합니다.
만약 퇴직금을 많이 받고 싶으시다면
임금총액이 최대가 되고 나누는 총일수가 최소가 되는 때가 좋습니다
퇴직 전 3개월 동안 임금총액이 커지도록 수당을 많이 받고
3개월 중 일수가 적은 달을 포함하여 나누는 총일수를 줄이면
퇴직금 금액이 늘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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