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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에 근무해야 하나요?'
주5일제와 주6일제 - 공인노무사 박현웅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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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전문서적 베스트셀러 저자에게 직접 듣는 특강!
[쉽게 풀어 쓴 노동법],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쏙쏙 노동법] 저자 박현웅 노무사의 노동법 강의
- 1주일 중 1일 이상 주휴일로 휴식이 보장되어야 하므로(보통 일요일) 일주일 중 근무 가능한 날은 모두 6일입니다
- 주40시간제를 1일 8시간으로 정할 경우 주 5일 근무 (보통 월~금)
- 주40시간제를 1일 8시간 미만으로 정할 경우: 주 6일 근무 (주휴일 제외한 매일)
- 주 5일 근무 시 남은 하루(보통 토요일): 휴무일/휴일이므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으면 근무 가능하고 연장근로수당(휴무일인 경우), 휴일근로수당(휴일인 경우)을 받습니다
- 주 6일 근무 시 토요일은 반드시 출근해야 하고 가산 수당은 없습니다
[출처] [노동법 강의] '토요일에 근무해야 하나요?' 주5일제와 주6일제 (영상+PPT) (박현웅 노무사의 인사만사(人事萬事)) | 작성자 푸른겨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