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삼일절 대체공휴일 A to Z
공인노무사 박현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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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풀어 쓴 노동법],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쏙쏙 노동법] 저자 박현웅 노무사의 노동법 강의

2025년 3월 1일은 토요일입니다.
따라서 관공서, 학교, 5인 이상 사업장은 3월 3일(월)을 대체공휴일로 쉬게 되는데요,
공휴일과 국경일, 그리고 대체공휴일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는 공휴일과 휴일이 중복되더라도 추가로 휴일을 부여하지 않았지만,
2014년도부터는 공휴일과 휴일이 중복될 때 휴일을 추가로 부여하는 대체 공휴일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2014년 초기에 시행할 때는 설날, 추석, 어린이날에만 적용되던 대체공휴일이
이후 점차 확대되어 2025년 현재
1월 1일과 현충일을 제외한 모든 공휴일에 대체공휴일 제도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간혹 공휴일과 국경일을 혼동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공휴일과 국경일은 다른 개념입니다.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3.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 날(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7.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 날(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9.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 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
국경일에 관한 법률 제2조(국경일의 종류) 국경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국가의 경사스러운 날을 기념하는 국경일에는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모두 다섯인데요,
이전에는 이 국경일 모두 공휴일이었지만, 제헌절은 현재 공휴일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대체공휴일은 원래 법정 휴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2022년부터 5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 법정 휴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단,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법정 휴일에서 제외됩니다.

공휴일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 공휴일로 합니다.
①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부처님 오신 날, 어린이날, 기독탄신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② 설날 연휴 또는 추석 연휴가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토요일 제외)
③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설날 연휴, 부처님 오신 날, 어린이날, 추석 연휴, 기독탄신일이 토요일 및 일요일이 아닌 날에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박현웅노무사 노동법 상담/자문/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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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3월 1일은 토요일입니다.
따라서 관공서, 학교, 5인 이상 사업장은 3월 3일(월)을 대체공휴일로 쉬게 되는데요,
공휴일과 국경일, 그리고 대체공휴일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는 공휴일과 휴일이 중복되더라도 추가로 휴일을 부여하지 않았지만,
2014년도부터는 공휴일과 휴일이 중복될 때 휴일을 추가로 부여하는 대체 공휴일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2014년 초기에 시행할 때는 설날, 추석, 어린이날에만 적용되던 대체공휴일이
이후 점차 확대되어 2025년 현재
1월 1일과 현충일을 제외한 모든 공휴일에 대체공휴일 제도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간혹 공휴일과 국경일을 혼동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공휴일과 국경일은 다른 개념입니다.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2. 1월 1일
3.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 날(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4. 부처님 오신 날(음력 4월 8일)
5. 어린이날(5월 5일)
6. 현충일(6월 6일)
7.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 날(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8. 기독탄신일(12월 25일)
9.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 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0.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국경일에 관한 법률 제2조(국경일의 종류) 국경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3·1절: 3월 1일
2. 제헌절: 7월 17일
3. 광복절: 8월 15일
4. 개천절: 10월 3일
5. 한글날: 10월 9일
국가의 경사스러운 날을 기념하는 국경일에는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모두 다섯인데요,
이전에는 이 국경일 모두 공휴일이었지만, 제헌절은 현재 공휴일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대체공휴일은 원래 법정 휴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2022년부터 5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 법정 휴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단,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법정 휴일에서 제외됩니다.
공휴일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 공휴일로 합니다.
①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부처님 오신 날, 어린이날, 기독탄신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② 설날 연휴 또는 추석 연휴가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토요일 제외)
③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설날 연휴, 부처님 오신 날, 어린이날, 추석 연휴, 기독탄신일이 토요일 및 일요일이 아닌 날에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박현웅노무사 노동법 상담/자문/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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