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매년 작성해야 하나요?'
근로계약과 임금계약 - 공인노무사 박현웅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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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전문서적 베스트셀러 저자에게 직접 듣는 특강!
[쉽게 풀어 쓴 노동법],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쏙쏙 노동법] 저자 박현웅 노무사의 노동법 강의
- 근로계약과 임금계약은 다르기 때문에 임금액이 변동될 때마다 근로계약서를 갱신할 필요가 없습니다
- 근로계약 기간: 근로자가 회사에서 재직하는 기간
- 임금계약(연봉계약) 기간: 임금의 산정 및 지급 기간(근로계약 유지 전제 하에서 특정 기간 동안의 임금액 등에 대해 정한 기간)
- 정규직은 입사할 때 근로계약서 1회만 작성, 임금이 변동될 때는 임금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함.(임금 변동 때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 형식적으로 계약직에 해당되므로 잘못임)
- 계약직은 근로계약이 체결할 때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 보통 근로계약 기간 중 임금변동이 없지만 계약 기간 중 임금액이 변동될 경우, 근로계약서는 변경하지 않고 임금계약서 새로 작성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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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웅노무사 노동법 상담/자문/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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