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강의

노동법 특강'근로계약 종료 통보를 꼭 해야 하나요?' 근로계약 종료와 해고의 차이점 - 공인노무사 박현웅 강의

  • 해고는 근로계약 기간이 남은 상태에서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하는 것이며, 반드시 30일 전에 통보하거나 30일분에 해당하는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그러나 계약직의 근로계약 종료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30일 전 예고 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계약서에 특별한 조항이 없는 한 정해진 퇴사일에 근로계약이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 계약직 근로계약이 수차례 갱신되어 계속 근로 기간이 2년이 넘으면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이 되며, 근로계약 종료 통보는 해고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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