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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을 거부했다고 무급휴직을 명령할 수 있을까?

2026-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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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을 거부했다고 무급휴직을 명령할 수 있을까?



회사가 근로자에게 권고사직을 제안했지만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일부 사업장에서는 무급휴직을 명령하는 사례도 있는데, 이러한 조치는 항상 적법한 것은 아닙니다.


권고사직은 근로자가 반드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권고사직은 근로계약 기간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관계를 조기에 종료하자고 제안하는 의사표시입니다.


따라서 권고사직은 어디까지나 '제안'일 뿐이며, 근로자는 이를 수락할 의무가 없습니다.


또한 권고사직을 거부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퇴직 처리되거나 불이익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권고사직 거부 후 무급휴직 명령은 정당할까?


회사가 무급휴직을 명령한 이유가 실제 업무상 필요성이 아니라 권고사직을 거부한 근로자를 압박하거나 보복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해당 인사명령은 부당한 조치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무급휴직과 같은 인사명령의 적법성은 다음과 같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 업무상 필요성이 실제 존재하는지
  • 근로자가 입게 되는 생활상 불이익이 과도하지 않은지
  • 근로자와 충분한 협의 등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른 절차를 거쳤는지

부당한 무급휴직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은 사례


다음과 같은 사정이 있다면 무급휴직 명령의 정당성이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휴직 기간의 종료 시점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복직 요건이 사실상 충족하기 어려운 경우

✔ 무급휴직과 함께 업무 배제, 사무실 출입 제한 등 추가적인 불이익 조치가 이루어진 경우

✔ 권고사직을 거부한 직후 곧바로 무급휴직 명령이 내려지는 등 시간적으로 매우 밀접한 경우


이러한 사정은 무급휴직이 업무상 필요 때문이 아니라 권고사직을 강요하기 위한 수단이었다는 정황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휴업수당 지급 의무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경영상 판단이나 인사정책 등의 이유로 근로자의 근로 제공을 일방적으로 중단시키는 경우에는, 명칭이 '무급휴직'이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근로기준법상 휴업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평균임금의 70% 이상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권고사직은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성립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이를 거부했다는 이유만으로 무급휴직을 명령하거나 사실상 퇴직을 강요하는 것은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무에서는 무급휴직의 명칭보다 실제 목적과 업무상 필요성, 절차의 적정성, 그리고 근로자에게 미치는 불이익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법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출처: 쉽게 풀어 쓴 노동법(박현웅. 푸른겨울)



이미지 출처: OpenAI ChatG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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