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합병 시 ‘임원’도 고용이 승계되나?
회사가 합병(흡수 합병)되는 경우, 임직원의 고용 승계가 문제가 됩니다.
일반 직원(근로자)들의 고용은 원칙적으로 존속 회사에 자동으로 승계됩니다.
임원의 고용 승계 여부는 형식적인 직함이 아니라 ‘그 임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아니면 상법상 경영을 위임 받은 사람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1. 상법상 등기 임원은 원칙적으로 계약이 '자동 종료'됩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상법상 임원은 회사로부터 경영을 위임 받은 ‘수임인’을 말합니다. 즉, 노동법의 보호를 받는 일반 근로자가 아니라고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회사가 흡수 합병되어 소멸하게 되면,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기존 소멸회사 임원의 지위와 위임 계약도 합병 등기와 동시에 자동으로 끝납니다. 만약 주주총회나 합병계약서 등에서 ‘이 임원을 존속 회사의 임원으로 새로 선임한다’라는 특별한 계약을 맺지 않았다면, 합병과 함께 임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2. 임원이 ‘실질적인 근로자’라면 달라집니다
반면에 명칭만 이사, 감사, 상무 같은 임원일 뿐, 실질적으로는 대표이사의 지휘와 감독을 받으며 근로를 제공하여 임금을 받아온 분들도 있습니다. 이처럼 회사 내에서의 실질이 일반 직원과 다름없는 ‘근로자성 인정 임’'이라면 법적 판단이 바뀝니다.
이분들은 형식적인 직함과 상관없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분류되기 때문에, 일반 직원들과 마찬가지로 합병 시 고용이 원칙적으로 존속회사에 승계됩니다.
만약 회사가 합병을 이유로 이들의 승계를 거부하거나 퇴사를 강요한다면, 이는 법적으로 ‘해고’에 해당할 수 있으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출처: 쉽게 풀어 쓴 노동법(박현웅. 푸른겨울)
회사 합병 시 ‘임원’도 고용이 승계되나?
회사가 합병(흡수 합병)되는 경우, 임직원의 고용 승계가 문제가 됩니다.
일반 직원(근로자)들의 고용은 원칙적으로 존속 회사에 자동으로 승계됩니다.
임원의 고용 승계 여부는 형식적인 직함이 아니라 ‘그 임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아니면 상법상 경영을 위임 받은 사람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1. 상법상 등기 임원은 원칙적으로 계약이 '자동 종료'됩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상법상 임원은 회사로부터 경영을 위임 받은 ‘수임인’을 말합니다. 즉, 노동법의 보호를 받는 일반 근로자가 아니라고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회사가 흡수 합병되어 소멸하게 되면,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기존 소멸회사 임원의 지위와 위임 계약도 합병 등기와 동시에 자동으로 끝납니다. 만약 주주총회나 합병계약서 등에서 ‘이 임원을 존속 회사의 임원으로 새로 선임한다’라는 특별한 계약을 맺지 않았다면, 합병과 함께 임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2. 임원이 ‘실질적인 근로자’라면 달라집니다
반면에 명칭만 이사, 감사, 상무 같은 임원일 뿐, 실질적으로는 대표이사의 지휘와 감독을 받으며 근로를 제공하여 임금을 받아온 분들도 있습니다. 이처럼 회사 내에서의 실질이 일반 직원과 다름없는 ‘근로자성 인정 임’'이라면 법적 판단이 바뀝니다.
이분들은 형식적인 직함과 상관없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분류되기 때문에, 일반 직원들과 마찬가지로 합병 시 고용이 원칙적으로 존속회사에 승계됩니다.
만약 회사가 합병을 이유로 이들의 승계를 거부하거나 퇴사를 강요한다면, 이는 법적으로 ‘해고’에 해당할 수 있으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출처: 쉽게 풀어 쓴 노동법(박현웅. 푸른겨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