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이중 가입 시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한도는 어떻게 계산할까?
복수노조 사업장에서는 하나의 근로자가 둘 이상의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처럼 노동조합 이중 가입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한도를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궁금해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근로시간면제 한도는 사업장 전체 조합원 수를 기준으로 산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근로시간면제 한도는 사업 또는 사업장 전체 조합원 수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전체 조합원 수란 실제 조합원인 자연인의 총수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동일한 근로자가 둘 이상의 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이를 중복하여 계산하지 않습니다. 즉, 이중 가입한 조합원을 각 노동조합에서 각각 1명으로 계산하여 전체 조합원 수를 늘릴 수는 없습니다.
이중 가입 조합원은 어떻게 계산할까?
이중 가입한 조합원은 가입한 노동조합 수에 따라 균등하게 나누어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하나의 근로자가 두 개의 노동조합에 가입한 경우에는 각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에 0.5명씩, 세 개의 노동조합에 가입한 경우에는 각각 3분의 1명씩 반영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조합비를 납부하는 노동조합이 하나뿐인 경우에는 해당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에만 1명으로 산정하고, 다른 노동조합에는 산정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방식은 동일한 조합원을 중복 계산하지 않으면서도 실제 조합원 수를 합리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근로시간면제 한도는 최대치일 뿐
근로시간면제 한도는 법에서 정한 최대 한도입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반드시 법정 한도만큼의 근로시간면제를 부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근로시간면제의 규모와 운영 방식은 법정 한도 범위 내에서 노사 간 합의를 통해 정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복수노조 사업장에서 노조 이중 가입이 있는 경우에는 동일한 조합원을 중복하여 계산하지 않는다는 점이 가장 중요한 원칙입니다.
또한 이중 가입 조합원의 산정 방식과 노동조합별 근로시간면제 배분은 관련 법령과 행정해석을 바탕으로 노사와 각 노동조합이 충분히 협의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실무에서는 조합원 수 산정이 근로시간면제 한도뿐만 아니라 노동조합 운영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정확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출처: 쉽게 풀어 쓴 노동조합법(박현웅. 푸른겨울)
노조 이중 가입 시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한도는 어떻게 계산할까?
복수노조 사업장에서는 하나의 근로자가 둘 이상의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처럼 노동조합 이중 가입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한도를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궁금해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근로시간면제 한도는 사업장 전체 조합원 수를 기준으로 산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근로시간면제 한도는 사업 또는 사업장 전체 조합원 수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전체 조합원 수란 실제 조합원인 자연인의 총수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동일한 근로자가 둘 이상의 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이를 중복하여 계산하지 않습니다. 즉, 이중 가입한 조합원을 각 노동조합에서 각각 1명으로 계산하여 전체 조합원 수를 늘릴 수는 없습니다.
이중 가입 조합원은 어떻게 계산할까?
이중 가입한 조합원은 가입한 노동조합 수에 따라 균등하게 나누어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하나의 근로자가 두 개의 노동조합에 가입한 경우에는 각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에 0.5명씩, 세 개의 노동조합에 가입한 경우에는 각각 3분의 1명씩 반영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조합비를 납부하는 노동조합이 하나뿐인 경우에는 해당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에만 1명으로 산정하고, 다른 노동조합에는 산정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방식은 동일한 조합원을 중복 계산하지 않으면서도 실제 조합원 수를 합리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근로시간면제 한도는 최대치일 뿐
근로시간면제 한도는 법에서 정한 최대 한도입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반드시 법정 한도만큼의 근로시간면제를 부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근로시간면제의 규모와 운영 방식은 법정 한도 범위 내에서 노사 간 합의를 통해 정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복수노조 사업장에서 노조 이중 가입이 있는 경우에는 동일한 조합원을 중복하여 계산하지 않는다는 점이 가장 중요한 원칙입니다.
또한 이중 가입 조합원의 산정 방식과 노동조합별 근로시간면제 배분은 관련 법령과 행정해석을 바탕으로 노사와 각 노동조합이 충분히 협의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실무에서는 조합원 수 산정이 근로시간면제 한도뿐만 아니라 노동조합 운영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정확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출처: 쉽게 풀어 쓴 노동조합법(박현웅. 푸른겨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