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으로 자진퇴사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
우울증, 불안장애, 공황장애 등 정신질환으로 인해 더 이상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워 자진퇴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처럼 스스로 퇴사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문의하는 사례가 많은데, 결론부터 말하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자진퇴사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대상이 아니다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스스로 퇴사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정신질환으로 인한 퇴사는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르면, 질병 등으로 인해 담당 업무를 계속 수행하기 어렵고, 회사의 사정상 업무 전환이나 휴직(병가) 등의 조치가 불가능하여 퇴사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발적인 이직이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정신질환 역시 이러한 요건을 충족한다면 예외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까?
정신질환으로 인해 업무 수행이 곤란했는지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주치의의 진단 및 소견
사업주의 확인 내용
질병 발생 이전에 담당했던 업무
질병의 종류와 정도
치료 기간 및 치료 계획
즉, 단순히 정신질환 진단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질환으로 인해 실제 업무 수행이 상당히 어려웠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인정받기 위한 주요 요건
정신질환을 이유로 자진퇴사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정신질환의 발병 또는 최초 진단이 재직 중에 이루어졌을 것
일정 기간 이상의 진료 및 치료가 필요할 것
질병으로 인해 담당 업무를 계속 수행하기 어려울 것
회사에서 업무 전환이나 휴직(병가) 등 치료를 위한 조치를 받을 수 없었을 것
이러한 사정은 진단서, 의사 소견서, 사업주의 의견 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을까?
치료 기간이 비교적 짧거나, 진료 내용이 주로 통원치료나 약물 처방에 그치는 경우에는 업무 수행이 곤란한 정도에 이르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일률적인 기준은 아니며, 질환의 정도와 업무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됩니다.
실업급여 신청 시에도 확인해야 할 사항
실업급여는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이 가능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시점에는 정신질환에 대한 치료가 종료되거나 호전되어 재취업 활동이 가능한 상태여야 합니다.
만약 신청 당시에도 계속적인 치료가 필요하여 취업이 어려운 상태라면, 질병이 호전될 때까지 수급기간 연기신청서를 제출한 후 치료가 종료된 이후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마무리
정신질환으로 자진퇴사했다고 해서 반드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반대로 자진퇴사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수급자격이 부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실업급여 수급 여부는 질병의 정도, 업무 수행의 곤란성, 회사의 업무 전환 또는 휴직 가능 여부, 의사의 소견 등 객관적인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됩니다.
따라서 정신질환으로 퇴사를 고려하고 있다면 퇴사 전에 진단서와 의사 소견서, 회사와의 협의 내용 등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향후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출처: 쉽게 풀어 쓴 노동법(박현웅. 푸른겨울)
정신질환으로 자진퇴사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
우울증, 불안장애, 공황장애 등 정신질환으로 인해 더 이상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워 자진퇴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처럼 스스로 퇴사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문의하는 사례가 많은데, 결론부터 말하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자진퇴사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대상이 아니다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스스로 퇴사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정신질환으로 인한 퇴사는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르면, 질병 등으로 인해 담당 업무를 계속 수행하기 어렵고, 회사의 사정상 업무 전환이나 휴직(병가) 등의 조치가 불가능하여 퇴사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발적인 이직이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정신질환 역시 이러한 요건을 충족한다면 예외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까?
정신질환으로 인해 업무 수행이 곤란했는지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주치의의 진단 및 소견
사업주의 확인 내용
질병 발생 이전에 담당했던 업무
질병의 종류와 정도
치료 기간 및 치료 계획
즉, 단순히 정신질환 진단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질환으로 인해 실제 업무 수행이 상당히 어려웠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인정받기 위한 주요 요건
정신질환을 이유로 자진퇴사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정신질환의 발병 또는 최초 진단이 재직 중에 이루어졌을 것
일정 기간 이상의 진료 및 치료가 필요할 것
질병으로 인해 담당 업무를 계속 수행하기 어려울 것
회사에서 업무 전환이나 휴직(병가) 등 치료를 위한 조치를 받을 수 없었을 것
이러한 사정은 진단서, 의사 소견서, 사업주의 의견 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을까?
치료 기간이 비교적 짧거나, 진료 내용이 주로 통원치료나 약물 처방에 그치는 경우에는 업무 수행이 곤란한 정도에 이르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일률적인 기준은 아니며, 질환의 정도와 업무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됩니다.
실업급여 신청 시에도 확인해야 할 사항
실업급여는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이 가능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시점에는 정신질환에 대한 치료가 종료되거나 호전되어 재취업 활동이 가능한 상태여야 합니다.
만약 신청 당시에도 계속적인 치료가 필요하여 취업이 어려운 상태라면, 질병이 호전될 때까지 수급기간 연기신청서를 제출한 후 치료가 종료된 이후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마무리
정신질환으로 자진퇴사했다고 해서 반드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반대로 자진퇴사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수급자격이 부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실업급여 수급 여부는 질병의 정도, 업무 수행의 곤란성, 회사의 업무 전환 또는 휴직 가능 여부, 의사의 소견 등 객관적인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됩니다.
따라서 정신질환으로 퇴사를 고려하고 있다면 퇴사 전에 진단서와 의사 소견서, 회사와의 협의 내용 등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향후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출처: 쉽게 풀어 쓴 노동법(박현웅. 푸른겨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