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정보

배우자의 난임치료,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을까요?

2026-08-02
조회수 27
배우자의 난임치료,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을까요?



최근 난임 치료를 받는 부부가 증가하면서 배우자의 병원 진료에 함께 동행해야 하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시험관 시술이나 고위험 임신 관리 과정에서는 배우자가 함께 병원을 방문해야 하는 상황이 자주 발생하는데요.


이럴 때 근로자는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배우자의 난임치료라고 해서 모두 가족돌봄휴가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족돌봄휴가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긴급하게 가족을 돌볼 필요가 있는 경우 근로자가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와 협의하여 휴가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난임치료도 가족돌봄휴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난임치료를 위한 병원 동행은 '배우자의 질병으로 인한 돌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라면 가족돌봄휴가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배우자가 질병으로 지속적인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

✔ 의료진이 보호자의 동행이 필요하거나 권고한 경우

✔ 검사 또는 시술 후 운전이나 귀가가 어려워 보호자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 고위험 임신 등으로 배우자의 신체적 안정과 보호가 필요한 경우


이러한 경우에는 단순한 병원 동행이 아니라 질병으로 인한 돌봄의 성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산전검진은 다를 수 있습니다.


반면 특별한 의학적 필요 없이 일반적인 산전검진에 함께 가기 위한 목적이라면 가족돌봄휴가의 대상이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즉, 배우자의 질병으로 인한 돌봄이 필요한 상황인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가족돌봄휴가는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가족돌봄휴가는 연간 최대 10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1일 단위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난임치료나 고위험 임신 관리 과정에서 2~3주 간격으로 이루어지는 정기 진료 일정에 맞추어 필요한 날마다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회사는 어떤 증빙서류를 받을 수 있을까요?


실무에서는 휴가의 필요성을 확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서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최초 신청 시


  • 가족관계증명서
  • 진단서 또는 의사 소견서


이를 통해 배우자의 지속적인 치료 필요성과 보호자 동행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후 병원 방문 시마다


  • 진료확인서
  • 외래진료확인서
  • 병원 방문확인서
  • 진료비 계산서 또는 영수증

등을 제출받아 실제 병원을 방문한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만약 치료 계획이 변경되거나 보호자 동행의 필요성에 중대한 변화가 있다면 회사는 추가적인 의사 소견서 제출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실무상 체크포인트


가족돌봄휴가의 인정 여부는 '배우자의 난임치료'라는 명칭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는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 배우자가 질병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지
  • 보호자의 동행이 의학적으로 필요한지
  • 근로자의 도움이 실제로 필요한 상황인지
  • 이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이 있는지


이러한 요건을 충족한다면 배우자의 난임치료를 위한 병원 동행도 가족돌봄휴가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마무리


가족돌봄휴가는 가족의 질병이나 돌봄이 필요한 상황에서 근로자가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입니다.


배우자의 난임치료 역시 치료의 내용과 보호자 동행의 필요성에 따라 가족돌봄휴가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단순히 병원에 함께 간다는 이유만으로 인정되거나 반대로 일률적으로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장에서는 관련 증빙을 통해 치료의 필요성과 보호자 동행의 필요성을 합리적으로 확인하고, 근로자 역시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제도를 적절하게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출처: 쉽게 풀어 쓴 노동법(박현웅. 푸른겨울)

이미지 출처: OpenAI ChatGPT

042cfd6abeeb2.png

T. 02-587-8199  F. 02-597-8199

이메일  thruth98@naver.com

사업자번호  214-88-93732

주소  (04376)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43길 8 벽산메가트리움 104동 2217호




Copyright © 노무법인 누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