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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근속수당과 장기근속 포상금, 무엇이 다를까요?

2026-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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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근속수당과 장기근속 포상금, 무엇이 다를까요?



사업장에서 장기 근속한 직원에게 지급하는 금품은 크게 장기근속수당과 장기근속 포상금으로 구분됩니다.


두 제도 모두 장기간 회사를 위해 근무한 직원에게 보상과 동기를 부여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법적 성격과 임금 여부, 통상임금·평균임금 포함 여부, 퇴직금 산정 방식에서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이 둘을 혼동하는 경우가 많아 분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1. 장기근속수당이란?


장기근속수당은 일정 근속연수를 충족한 근로자에게 정기적·계속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예를 들어 근속연수에 따라 매월 또는 매년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장기근속수당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격을 가지므로 임금성이 인정됩니다.



2. 장기근속 포상금이란?


장기근속 포상금은 근속 10년, 20년, 30년 등 특정 시점에 장기 재직을 기념하기 위해 일회성으로 지급하는 포상입니다.


지급 방식도 현금뿐만 아니라 금메달, 여행상품권, 특별휴가, 기념품 등 다양하게 운영됩니다.


이러한 포상금은 일반적으로 근로의 대가라기보다 공로에 대한 포상의 성격이므로 원칙적으로 임금으로 보지 않습니다.



3. 가장 큰 차이점

 

① 지급 방식


  • 장기근속수당 : 매월 또는 매년 정기적으로 지급
  • 장기근속 포상금 : 근속 10년·20년 등 특정 시점에 1회 지급


② 지급 형태


  • 장기근속수당 : 대부분 현금으로 지급
  • 장기근속 포상금 : 현금, 금, 여행상품권, 특별휴가 등 다양한 형태


③ 임금 여부


  • 장기근속수당 : 임금에 해당
  • 장기근속 포상금 : 원칙적으로 임금에 해당하지 않음


④ 통상임금 포함 여부


  • 장기근속수당 :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음
  • 장기근속 포상금 : 원칙적으로 통상임금에서 제외


⑤ 평균임금 및 퇴직금 반영


  • 장기근속수당 : 평균임금에 포함되어 퇴직금 산정에도 반영
  • 장기근속 포상금 : 원칙적으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에서 제외


실무에서 꼭 확인해야 할 점

 

명칭이 '포상금'이라고 해서 반드시 임금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는 지급 목적, 지급 조건, 지급 주기, 지급 대상 및 지급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임금 여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장기근속 제도를 운영할 때에는 제도의 목적과 지급 방식을 명확하게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며, 단순히 명칭만으로 법적 성격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마무리


장기근속수당과 장기근속 포상금은 비슷해 보이지만 법적으로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통상임금, 평균임금, 퇴직금, 4대 보험 적용 여부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제도를 설계하거나 취업규칙을 개정할 때에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회사와 근로자 모두 이러한 차이를 정확히 이해하고 운영한다면 불필요한 노동분쟁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출처: 쉽게 풀어 쓴 노동법(박현웅. 푸른겨울)


이미지 출처: OpenAI ChatG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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