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ruth98@naver.com
T. 02-587-8199 F. 02-597-8199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43길 8 벽산메가트리움 104동 2217호
노동법 정보
T. 02-587-8199 F. 02-597-8199
이메일 thruth98@naver.com
사업자번호 214-88-93732
주소 (04376)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43길 8 벽산메가트리움 104동 2217호
Copyright © 노무법인 누리 All rights reserved.
회사 사정으로 인한 휴무 시 임금 지급
작성자: 박현웅 대표 노무사(http://www.nurilabor.com)
[질의 및 회신 내용]
질의 내용
최근 매출 감소로 근로자들이 돌아가면서 휴무하는 것으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회사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불법 아닌가요?
회신 내용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설명]
참고
자료
쉽게 풀어 쓴 노동법
휴업수당
324p~325p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쏙쏙 노동법
휴업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180p~181p
■ 관련 법률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설명
근로자와 회사가 약속한 임금액은 무조건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소정근로일과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할 경우에 지급되는 것이 원칙임.
따라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시간에 대해서는 무노동무임금 원칙이 적용됨.
그러나 회사측 사유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에는 무노동무임금 원칙이 아닌,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함.
단,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은 휴업수당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무노동무임금 처리가 가능함.
또한 당사자 합의로 휴무한 날에 대해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도 있으나, 근로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함.
회사가 근로자에 대해 대기발령을 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휴업수당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으나, 인사발령의 형식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휴업에 해당된다면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함.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거나 감액 지급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를 받거나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만 가능함.
박현웅노무사 노동법 상담/자문/강의
https://linktr.ee/labor4u
#박현웅 #공인노무사 #노무관리 #인사노무 #노동법
#노동법강의 #인사노무교육 #인사교육 #인사컨설팅 #인사관리솔루션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