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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 결근을 연차로 대체할 수 있는지 여부


지각, 결근을 연차로 대체할 수 있는지 여부


작성자: 박현웅 대표 노무사(www.labor4u.co.kr)


[질의 및 회신 내용]

 

질의 내용

 

지각, 결근한 시간에 대해서 연차유급휴가로 처리하고 싶은데 회사가 거부를 합니다.

 

불법 아닌가요?

 

회신 내용

 

취업규칙 등에 정하고 있거나 당사자가 합의하면 지각이나 결근한 시간을 연차유급휴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설명]

참고

자료

쉽게 풀어 쓴 노동법

연차유급휴가의 사용과 보상

220p~221p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쏙쏙 노동법

연차유급휴가는 어떻게 사용하나요?

130p~131p


 

■ 관련 법률

 

없음.

 


■ 설명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부여하는 것이 원칙임. 다만,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회사는 사용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음.

 

결근 시 해당일의 임금 뿐만 아니라 주휴일까지 무급으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금전적 손해를 줄이기 위해서 사후적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요구하는 경우가 있음.

 

그러나 소정근로일과 소정근로시간에 근무하지 않은 결근과 지각에 대해서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 사용을 요구하더라도 회사가 이를 수용해야 할 의무는 없음.

 

다만, 당사자가 합의하거나 취업규칙에 ‘결근과 지각을 연차유급휴가로 처리한다’로 정한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 가능.

 

결근의 경우, 결근 일 수 만큼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해야 하며, 주휴일 무급 처리분까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면 안됨.

 

지각의 경우, 지각한 시간만큼 연차유급휴가 시간에서 공제할 수 있음.

‘지각 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한다’거나 ‘1시간 이내의 지각에 대해서 4시간에 해당하는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한다’는 방식은 임금체불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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