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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근로자의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요구
작성자: 박현웅 대표 노무사(http://www.nurilabor.com)
[질의 및 회신 내용]
질의 내용
퇴직한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사본과 취업규칙의 발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요구를 수용해야 하나요?
회신 내용
근로자의 요구를 수용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설명]
참고
자료
쉽게 풀어 쓴 노동법
퇴직 후 사용자의 의무
666p~667p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쏙쏙 노동법
사용증명서 발급도 의무예요
294p~295p
■ 관련 법률
없음.
■ 설명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라, 30일 이상 근무했고, 퇴직일로부터 3년 이내인 근로자가 재취업 목적으로 사용증명서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발급을 해 주어야 함.
그러나 재취업 목적이 아닌 법적 시비를 가리기 위한 상세한 근로실태의 내역 등을 요구하는 확인조회에 해당되는 것까지 사용증명서를 교부할 필요가 없음(근기 01254-3069, 1987.2.25).
또한 경력증명과 관련이 없는 근로계약서, 임금협정서, 임금대장 및 납세자보관용 원천징수영수증 등의 사본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응할 법적의무는 없음(근기 01254-6942, 1987.4.30).
다만, 근로자가 회사를 고용노동부에 진정 등을 제기하여,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이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함.
박현웅노무사 노동법 상담/자문/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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