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정보

★만 나이 적용과 정년의 처리


만 나이 적용과 정년의 처리


 

작성자: 박현웅 대표 노무사(http://www.nurilabor.com)


참고 자료

쉽게 풀어 쓴 노동법

정년퇴직

626p~627p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쏙쏙 노동법

정년퇴직 시점은 만 60세예요

190p~191p


 

■ 관련 법률



[행정기본법 개정 사항] 


 

제1장제2절의 제목 중 “기간”을 “기간 및 나이”로 한다. 

 

제1장제2절에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행정에 관한 나이의 계산 및 표시) 행정에 관한 나이의 계산은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滿)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年數)로 표시한다. 다만,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수(月數)로 표시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민법 개정 사항]


 

제15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8조(나이의 계산과 표시) 나이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滿)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年數)로 표시한다. 다만,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수(月數)로 표시할 수 있다. 

 

제801조의 제목 “(약혼연령)”을 “(약혼 나이)”로 한다. 

 

제807조 중 “만 18세”를 “18세”로 한다. 

 

제817조의 제목 “(年齡違反婚姻等의 取消請求權者)”를 “(나이 위반 혼인 등의 취소청구권자)”로 한다. 

 

제837조제3항 중 “의사(意思)·연령과”를 “의사(意思)·나이와”로 한다. 

 

제1061조 중 “滿17歲”를 “17세”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정년)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본다.


 





■ 기존 법률에서의 나이의 의미

 특별한 규정(예:청소년보호법, 병역법 등)이 없는 한 별도의 ‘만’ 표기가 없더라도 법령상 나이는 당연히 ‘만 나이를 의미.

 

■ 정년 60세가 만 나이를 의미하는지 

 근로자의 정년은 ‘만 나이’ 기준임(서울중앙지법 2018.6.28. 선고 2016가합6458)

 

■ ‘만 나이법’을 도입한 이유


‘만 나이’로 법적·사회적 기준을 통일함으로써, 그동안 ‘세는 나이’, ‘연 나이’, ‘만 나이’ 등 다양한 나이 사용으로 인해 발생한 불필요한 법적 다툼과 민원 발생을 예방하는 것이 목적임.

 이를 위해 민법과 행정기본법을 개정하여 ‘만 나이’ 계산과 표시원칙을 직접 명문화한 것이며,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① 별도의 ‘만’ 표기가 없더라도 법령상 나이는 ‘만 나이’를 의미한다는 점과 ② 공문서상 나이를 ‘만 나이’로 표시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점을 국민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도록 명시한 것임.


■ 국민연금 수령 기간, 노령연금 수급 시기, 공무원 또는 민간 정년, 65세 어르신 교통비 지원 연령 등의 기준에 변화가 있는지 여부

이미 현행 법령에서 ‘만 나이’를 기준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번 개정으로 인하여 현재와 달라지는 부분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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