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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일이 금요일이면 달라지는 것
작성자: 박현웅 대표 노무사(http://www.nurilabor.com)
참고 자료
쉽게 풀어 쓴 노동법
주휴일
218p~219p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쏙쏙 노동법
일주일에 하루는 쉬어야 해요
116p~117p
■ 금요일까지 근무 시 퇴직일
근로기준법에서 퇴직일에 대해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음.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 등에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다면 마지막 근무(재직)일의 다음 날을 퇴직일로 해석.
즉, 금요일까지 근무했다면 토요일이 퇴사일이 됨.
퇴직일이 반드시 소정근로일일 필요는 없으며 휴일이나 휴무일도 가능.
회사에 따라 마지막 근무일인 금요일을 퇴직일로 하는 경우도 있음.
이 경우, 1) 임금의 일할 계산 2) 퇴직금 및 연차유급휴가 계속근로년수 3) 평균임금 산정 4)
고용보험 피보험단위 기간 등의 산정에 있어서 금요일까지 근무한 것으로 본다면 가능함.
■ 퇴직일이 금요일이면 달라지는 것
법정 휴일인 주휴일이 발생하지 아니함.
주휴일은 1) 1주일을 재직하고, 2) 1주일의 소정근로일을 결근 없이 개근한 경우 발생.
따라서 금요일까지 재직한 것이기 때문에, 1주(7일) 중 5일만 재직한 것이기 때문에 퇴직하는 주의 주휴일은 발생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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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일까지 근무하고 14일에 퇴직하는 경우, 마지막 주의 주휴일은 미발생.
그러나 회사가 일요일까지 재직한 것으로 보고 퇴직일을 월요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마지막 1주를 재직한 것이기 때문에 주휴일이 발생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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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일까지 근무했더라도 15일까지 재직한 것으로 보고, 16일에에 퇴직하는 경우, 마지막 주의 주휴일은 발생.
주휴일은 통상적으로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기간으로 산정하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임. 따라서 퇴사시에는 재정산을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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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일에 입사하여 17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에는, 1주일간 재직 요건을 갖추었기 때문에 주휴일이 발생함.
단, 15일에 미리 주휴일을 부여했다면 퇴사 시 별도의 주휴일을 추가로 부여할 의무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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