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정보

★근로자의 육아휴직 조기 종료 요구


근로자의 육아휴직 조기 종료 요구 관련 노무관리 방안

 


작성자: 박현웅 대표 노무사(www.labor4u.co.kr)



참고 자료

쉽게 풀어 쓴 노동법

육아휴직

296p~297p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쏙쏙 노동법

육아휴직, 남자도 사용할 수 있어요

158p~159p



 

■ 관련 법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9조에서 육아휴직에 대해서 정하고 있음.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1조부터 제 14조까지는 육아휴직

사용과 관련한 구체적인 절차를 정하고 있음.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1조(육아휴직의 신청 등),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2조(육아휴직의 변경신청 등),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3조(육아휴직 신청의 철회 등),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4조(육아휴직의 종료)

 

①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실을 사업주에게 알려야 한다. 

1.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육아휴직 중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

2. 제1호 외의 근로자가 육아휴직 중인 경우

가. 해당 영유아의 사망

나. 해당 영유아와 동거하지 않고 영유아의 양육에도 기여하지 않게 된 경우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로부터 영유아의 사망 등에 대한 사실을 통지받은 경우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로 근무개시일을 지정하여 그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 육아휴직이 끝난 것으로 본다.

1. 제1항에 따라 통지를 하고 제2항에 따른 근무개시일을 통지받은 경우에는 그 근무개시일의 전날

2. 제1항에 따라 통지를 하였으나 제2항에 따른 근무개시일을 통지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1항의 통지를 한 날부터 30일이 되는 날

3.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영유아의 사망 등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7일이 되는 날

 

④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가 새로운 육아휴직을 시작하거나 「근로기준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또는 법 제19조의2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 한다)을 시작하는 경우에는 그 새로운 육아휴직, 출산전후휴가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의 전날에 육아휴직이 끝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육아휴직의 조기 종료와 복직 요구에 관해서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음.

 

■ 고용노동부의 해석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4조는 영유아의 사망 등에 따라 육아휴직이 종료되는 경우에 사업주에게 이를 통보하고 복귀하는 절차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으나 육아휴직 종료 사유가 없는 경우에 업무에 복귀하는 절차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또한 통상 육아휴직은 1개월이상 장기간 사용하므로 사업주가 이 기간에 대체인력을 채용하는 등 인력운용에 변화가 있을 수 있으므로, 육아휴직이 종료되는 사유가 아니라면 갑작스럽게 사업주에게 업무에 복귀시킬 의무를 부과하기는 어려움.

 

따라서 명백한 육아휴직 종료 사유가 없이 근로자가 조기 복귀를 원하는 경우 복귀시기는 근로자와 사업주간의 협의에 의해 정해질 부분이지 사업주에게 업무에 복귀시킬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여성고용정책과-342. 2015.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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