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자위원 자격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자격이 있는 자는 해당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여야 함.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되면 근로자위원 자격이 없음.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용자를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기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 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음.
‘기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 하는 자’라 함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나 사업경영담당자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 받은 자를 말함.
근로자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지휘감독권(업무지시권), 징계/인사권, 복무, 근태관리’ 등 업무 성격과 근무실태 등을 토대로 판단해야 함(노사협력복지과-950).
■ 사례
1.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자
해고무효 확인의 소 제기와 관계없이 일단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신분을 상실한 자는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이 될 수 없음(노사68120-144).
2. 징계 처분 중인 자
노사협의회규정에 징계 등으로 인하여 정직중인 자의 노사협의회 위원으로서의 자격, 협의회 참여 및 협의회 관련 제반활동 등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는 한, 아직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아니한 정직자도 협의회 위원으로 참여가 가능(노사68107-29).
3. 중간 관리자(부장, 과장 등) 근로자위원 선임 가능 여부
중간관리자가 근로자에 해당하면 선임할 수 있으나, 근로기준법상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 하는 자’라면 선임 불가.
이때 ‘그 밖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 하는 자’라 함은 인사·급여·후생·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근로의 실시에 관한 지휘명령 내지 감독과 관련한 일정한 책임과 권한이 사업주에 의하여 주어진 자를 말하는 바, 과장·부장 등의 형식적인 직명에 따라 판단할 것이 아니라 여타 근로자에 대한 지휘감독권(업무지시권), 징계·인사권, 복무·근태관리 등 업무성격과 근무실태 등을 토대로 개별·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임(노사협력정책과-3947).

박현웅노무사 노동법 상담/자문/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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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자격
참고 자료
쉽게 풀어 쓴 노동법
노사협의회 위원
436p~437p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쏙쏙 노동법
■ 관련 법률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 3조(정의)
2.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 6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같은 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각 3명 이상 10명 이하로 한다.
②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근로자위원”이라 한다)은 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하여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다만,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부서별로 근로자 수에 비례하여 근로자위원을 선출할 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위원선거인”이라 한다)를 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한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로 선출하고 위원선거인 과반수가 참여한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로 근로자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위원은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⑤ 근로자위원이나 사용자위원의 선출과 위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3조(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의 입후보자격)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근로자위원”이라 한다)의 선출에 입후보하려는 사람은 해당 사업이나 사업장의 근로자여야 한다.
■ 근로자위원 자격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자격이 있는 자는 해당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여야 함.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되면 근로자위원 자격이 없음.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용자를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기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 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음.
‘기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 하는 자’라 함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나 사업경영담당자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 받은 자를 말함.
근로자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지휘감독권(업무지시권), 징계/인사권, 복무, 근태관리’ 등 업무 성격과 근무실태 등을 토대로 판단해야 함(노사협력복지과-950).
■ 사례
1.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자
해고무효 확인의 소 제기와 관계없이 일단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신분을 상실한 자는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이 될 수 없음(노사68120-144).
2. 징계 처분 중인 자
노사협의회규정에 징계 등으로 인하여 정직중인 자의 노사협의회 위원으로서의 자격, 협의회 참여 및 협의회 관련 제반활동 등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는 한, 아직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아니한 정직자도 협의회 위원으로 참여가 가능(노사68107-29).
3. 중간 관리자(부장, 과장 등) 근로자위원 선임 가능 여부
중간관리자가 근로자에 해당하면 선임할 수 있으나, 근로기준법상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 하는 자’라면 선임 불가.
이때 ‘그 밖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 하는 자’라 함은 인사·급여·후생·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근로의 실시에 관한 지휘명령 내지 감독과 관련한 일정한 책임과 권한이 사업주에 의하여 주어진 자를 말하는 바, 과장·부장 등의 형식적인 직명에 따라 판단할 것이 아니라 여타 근로자에 대한 지휘감독권(업무지시권), 징계·인사권, 복무·근태관리 등 업무성격과 근무실태 등을 토대로 개별·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임(노사협력정책과-3947).
박현웅노무사 노동법 상담/자문/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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