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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인센티브
참고 자료
쉽게 풀어 쓴 노동법
각종 수당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
354p~355p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쏙쏙 노동법
어떤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190p~191p
■ 원칙
특정 기간의 근무 실적을 평가하여 이를 토대로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사후적으로 결정되는 임금의 경우, 고정성(사전 확정성)이 없어서 통상임금에서 제외.
■ 예외
최소 한도가 보장되는 경우
근무 실적에서 최하 등급을 받더라도 최소한의 일정액이 보장되는 경우, 그 최소 한도의 금액만큼은 고정성(사전 확정성)이 인정되어 통상임금에 포함.
예) 근무 실적을 A, B, C로 평가하여 C등급은 100만 원, B등급은 200만 원, A등급은 300만 원을 인센티브로 지급하기로 했다면, 최소 100만 원은 보장되므로 통상임금에 포함.
전년도 근무 실적으로 다음 해에 지급되는 경우
전년도 근무 실적에 따라 당해 연도에 인센티브의 지급 여부나 지급액을 정하는 경우 통상임금에 해당.
예) 연봉을 기본연봉과 성과연봉으로 구분하고, 성과연봉을 전년도 근무 실적을 기준으로 정한 경우
단, 전년도에 지급해야 할 것을 지급 시기만 늦춘 것에 불과한 것일 경우에는 사전 확정성(고정성)이 없어 통상임금에서 제외.
박현웅노무사 노동법 상담/자문/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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