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정보

★임금 소급 인상과 법률 관계

임금 소급 인상과 법률 관계

 

■ 임금체불 해당 여부

 임금체불은 사용자가 지급하기로 약속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을 말함.

 임금 소급 인상 전에는 사용자의 지급의무가 없기 때문에 임금체불로 보지 않음.

그러나 임금 소급 인상 결정 후에 미지급된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함.


■ 임금 소급 인상과 통상임금

 임금 소급 인상이 늦게 결정되었더라도, 근로자와 사용자가 소정근로의 가치를 평가해 임금을 정한 것이기 때문에 통상임금에 포함.

 즉, 임금 소급 인상 결정은 소정근로에 대한 추가적인 가치 평가 시점만을 부득이하게 근로제공 이후로 미룬 것으로 봄.

 임금 소급 인상으로 통상임금 상승 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등을 재산정해야 함. 

 

■ 임금 소급 인상과 평균임금

 임금 소급 인상 시 평균임금의 소급 적용 여부는 임금인상 시점이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이냐 이후인지에 따라 달라짐.

즉, 임금이 소급 인상 되어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의 기간에 임금인상 기간이 포함되었다면 인상된 금액에 의해 평균임금이 조정되어야 함.

임금 소급 인상으로 평균임금 상승 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퇴직금, 휴업수당, 업무상 재해 관련 보험급여 등을 재산정해야 함. 


■ 임금 소급 인상과 최저임금

 임금을 소급해 지급했더라도 이전 최저임금액 미달 지급기간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위반임.

 예를 들어, 당해 년도 4월 1일자로 임금 소급인상이 결정되어 소급 지급했더라도 당해 년도 1월 ~ 3월의 기간에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지급했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이 됨.

 따라서 임금 소급 인상 여부와 상관없이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최저임금액 이상으로 임금을 인상해야 함.

 

■ 기존 퇴직자 적용 여부

 취업규칙, 단체협약, 근로계약서 등으로 정하거나 근로조건화 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관행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퇴직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함.

 

■ 퇴직금 중산 이후 임금 소급 인상

퇴직금 중간정산 당시의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당사자 간 별도 합의가 없는 이상 임금이 소급 인상되었다고 해서 차액을 지급할 의무는 없음.


bdbb5cd2aa2f3.png

 

박현웅노무사 노동법 상담/자문/강의

https://linktr.ee/labor4u


#박현웅 #공인노무사 #노무관리 #인사노무 #노동법

#노동법강의 #인사노무교육 #인사교육 #인사컨설팅 #인사관리솔루션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위반 

#노무상담 #무료노무상담 #노무사상담 #노무사무료상담 #부당해고노무사

  

T. 02-587-8199  F. 02-597-8199

이메일  thruth98@naver.com

사업자번호  214-88-93732

주소  (04376)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43길 8 벽산메가트리움 104동 2217호




Copyright © 노무법인 누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