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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쏙쏙노동법]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회사가 해야 할 조치는? - 공인노무사 박현웅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면 근로자는 회사에 우선하여 신고해야 하며, 

회사가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거나 불이익을 주면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①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면 누구든지 회사에 신고할 수 있으며


② 회사는 신고를 접수받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하면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해야 하고


③ 회사는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당한 근로자 또는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면 해당 피해근로자 등에 대하여 근무 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또한 회사는 피해근로자 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해서는 안 됩니다.


④ 회사는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 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하고


⑤ 회사는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 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처를 해야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⑥ 회사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와 피해근로자 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회사가 직장 내 괴롭힘 발생에 대한 신고나 주장을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 조치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민사적으로도 불법행위가 성립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불이익한 조치로 볼 수 있는 경우는


①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의 신분 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


② 징계, 강등, 정직, 감봉, 승진 제한 등 부당한 인사 조치


③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 조치


④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 차별이나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⑤ 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기회의 제한


⑥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등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의 발생을 방치하는 행위


⑦ 그 밖에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 등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우 등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처리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의 피해 상태 회복, 인격권이

보호되는 근무환경의 확립입니다.



그리고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처리과정에서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 받은 사람,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용자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을 업무상 재해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고객의 괴롭힘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회사의 조치의무에 관해서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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