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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①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면 누구든지 회사에 신고할 수 있으며
② 회사는 신고를 접수받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하면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해야 하고
③ 회사는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당한 근로자 또는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면 해당 피해근로자 등에 대하여 근무 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또한 회사는 피해근로자 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해서는 안 됩니다.
④ 회사는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 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하고
⑤ 회사는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 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처를 해야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⑥ 회사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와 피해근로자 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회사가 직장 내 괴롭힘 발생에 대한 신고나 주장을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 조치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민사적으로도 불법행위가 성립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불이익한 조치로 볼 수 있는 경우는
①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의 신분 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
② 징계, 강등, 정직, 감봉, 승진 제한 등 부당한 인사 조치
③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 조치
④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 차별이나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⑤ 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기회의 제한
⑥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등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의 발생을 방치하는 행위
⑦ 그 밖에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 등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우 등입니다.
그리고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처리과정에서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 받은 사람,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용자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고객의 괴롭힘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회사의 조치의무에 관해서 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