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 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함
▷ 정당한 이유 없이 훈련, 승진, 보상, 일상적인 대우 등에서 차별함
▷ 다른 근로자들과는 달리 특정 근로자에 대해서만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모두가 꺼리는 힘든 업무를 반복적으로 부여함
▷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허드렛일만 시키거나 일을 거의 주지 않음
▷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제공이나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시킴
▷ 정당한 이유 없이 휴가나 병가, 각종 복지혜택 등을 쓰지 못하도록 압력 행사
▷ 다른 근로자들과는 달리 특정 근로자의 일하거나 휴식하는 모습만을 지나치게 감시
▷ 사적 심부름 등 개인적인 일상생활과 관련된 일을 하도록 지속적, 반복적으로 지시
▷ 정당한 이유 없이 부서 이동 또는 퇴사를 강요함
▷ 개인사에 대한 뒷담화나 소문을 퍼뜨림
▷ 신체적인 위협이나 폭력을 가함
▷ 욕설이나 위협적인 말을 함
▷ 다른 사람들 앞이나 온라인상에서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함
▷ 의사와 상관없이 음주/흡연/회식 참여를 강요함
▷ 집단 따돌림
▷ 업무에 필요한 주요 비품(컴퓨터, 전화 등)을 주지 않거나, 인터넷·사내 네트워크 접속을 차단함
<출처>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쏙쏙 노동법 (공인노무사 박현웅 지음)
근로기준법의 개정으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근로자는 회사 내 절차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으며,
회사는 신고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는
① 당사자의 관계
② 행위가 있었던 장소 및 상황
③ 행위에 대한 피해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④ 행위의 내용 및 정도
⑤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또는 계속된 것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는데, 구체적으로 다음의 세 가지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지위의 우위’란 기본적으로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를 의미하지만, 회사 내 직위·직급 체계상 상위에 있음을 이용하였다면 지위의 우위성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관계의 우위’란 개인 대 집단과 같은 수적 측면, 나이·학벌·성별·출신·지역·인종 등 인적 속성, 근속연수·전문지식 등 업무역량, 노조·노사협의회 등 근로자 조직의 구성원 여부, 감사·인사부서 등 업무의 직장 내 영향력, 정규직 여부와 같이 상대방이 저항하거나 거절하기 어려울 개연성이 높은 상태로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ⅰ)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ⅱ)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정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말합니다.
다만, 문제가 된 행위는 업무 관련성이 있는 상황에서 발생한 것이어야 하며, 업무 관련성은 ‘포괄적인 업무 관련성’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개별 근로자 사이에 발생하는 사적인 분쟁은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행위자의 문제가 된 행위가 의도된 것이 아니더라도, 그 행위로 인하여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거나 근무환경이 악화되었다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무환경 악화’란 그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능력을 발휘하는 데 간과할 수 없을 정도의 지장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하며, 인사권의 행사 범위에 해당될 수 있더라도 사실적으로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데 적절한 환경 조성이 되지 않았다면 근무환경이 악화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관련하여
평균적으로 10인 이상의 근로자가 근무하는 회사는
취업규칙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규정해야 합니다.
▷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 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함
▷ 정당한 이유 없이 훈련, 승진, 보상, 일상적인 대우 등에서 차별함
▷ 다른 근로자들과는 달리 특정 근로자에 대해서만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모두가 꺼리는 힘든 업무를 반복적으로 부여함
▷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허드렛일만 시키거나 일을 거의 주지 않음
▷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제공이나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시킴
▷ 정당한 이유 없이 휴가나 병가, 각종 복지혜택 등을 쓰지 못하도록 압력 행사
▷ 다른 근로자들과는 달리 특정 근로자의 일하거나 휴식하는 모습만을 지나치게 감시
▷ 사적 심부름 등 개인적인 일상생활과 관련된 일을 하도록 지속적, 반복적으로 지시
▷ 정당한 이유 없이 부서 이동 또는 퇴사를 강요함
▷ 개인사에 대한 뒷담화나 소문을 퍼뜨림
▷ 신체적인 위협이나 폭력을 가함
▷ 욕설이나 위협적인 말을 함
▷ 다른 사람들 앞이나 온라인상에서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함
▷ 의사와 상관없이 음주/흡연/회식 참여를 강요함
▷ 집단 따돌림
▷ 업무에 필요한 주요 비품(컴퓨터, 전화 등)을 주지 않거나, 인터넷·사내 네트워크 접속을 차단함
<출처>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쏙쏙 노동법 (공인노무사 박현웅 지음)
박현웅노무사 노동법 상담/자문/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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