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육아를 이유로 가족돌봄휴직, 가족돌봄휴가, 가족돌봄근로시간단축 제도를 사용할 수 있나요?
답변
가족돌봄휴가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제22조의2(근로자의 가족 돌봄 등을 위한 지원)
② 사업주는 근로자가 가족(조부모 또는 손자녀의 경우 근로자 본인 외에도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이하 “가족돌봄휴가”라 한다)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설명
(가족돌봄휴직 신청이 가능한 경우)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의 질병, 사고, 노령
(가족돌봄휴가 신청이 가능한 경우)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조부모 또는 손자녀의 경우 근로자 본인 외에도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
(가족돌봄근로시간단축 신청이 가능한 경우)
1.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경우
2. 근로자 자신의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부상 등의 사유로 자신의 건강을 돌보기 위한 경우
3. 55세 이상의 근로자가 은퇴를 준비하기 위한 경우
4. 근로자의 학업을 위한 경우
가족돌봄휴가는 연간 최장 10일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기간이 필요한 근로자는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제도를 이용해야 함.
질문
육아를 이유로 가족돌봄휴직, 가족돌봄휴가, 가족돌봄근로시간단축 제도를 사용할 수 있나요?
답변
가족돌봄휴가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제22조의2(근로자의 가족 돌봄 등을 위한 지원)
② 사업주는 근로자가 가족(조부모 또는 손자녀의 경우 근로자 본인 외에도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이하 “가족돌봄휴가”라 한다)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설명
(가족돌봄휴직 신청이 가능한 경우)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의 질병, 사고, 노령
(가족돌봄휴가 신청이 가능한 경우)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조부모 또는 손자녀의 경우 근로자 본인 외에도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
(가족돌봄근로시간단축 신청이 가능한 경우)
1.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경우
2. 근로자 자신의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부상 등의 사유로 자신의 건강을 돌보기 위한 경우
3. 55세 이상의 근로자가 은퇴를 준비하기 위한 경우
4. 근로자의 학업을 위한 경우
가족돌봄휴가는 연간 최장 10일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기간이 필요한 근로자는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제도를 이용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