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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연차유급휴가 출근율 판단 기준은 소정근로일인가요? 아니면 달력 일 수 기준인가요?
관련법률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설명
1년간 8할 이상의 출근이라고 하는 것은 1년의 총 일수에서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을 뺀 일수, 즉 소정근로일수의 8할 이상을 출근한 것을 말함.
따라서 달력상의 일수인 365일의 8할을 적용하는 것은 잘못된 방식임.
또한 출근 기준이기 때문에 지각이나 조퇴도 출근한 것으로 봄.
그리고 8할 이상 출근 여부를 판단할 때, 근로한 것으로 보는 기간(업무상 재해로 요양한 기간, 출산전후휴가 기간, 육아휴직 기간 등)과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는 기간(휴업, 휴직, 병가 기간 등)을 출근하지 못한 기간으로 처리하면 안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