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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인수인계 기간에도 대체인력을 사용할 수 있을까요?

2026-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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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인수인계 기간에도 대체인력을 사용할 수 있을까요?



육아휴직자가 발생하면 회사에서는 해당 근로자의 업무를 대신할 대체인력을 채용하거나 파견근로자를 활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인력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사용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실무상 고민이 많았습니다.


특히 육아휴직자의 업무를 인수인계하는 기간까지 대체인력을 사용할 수 있는지가 문제였습니다.


최근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이 변경되면서 이 부분에 대한 실무적인 활용이 가능해졌습니다.




1. 기간제근로자를 대체인력으로 사용하는 경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호에서는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 제한에 대한 예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휴직·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육아휴직으로 기존 근로자가 장기간 자리를 비우게 되고 이를 대신하기 위해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기간제근로자 2년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파견근로자를 대체인력으로 사용하는 경우


파견근로자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됩니다.


같은 법 제6조 제4항 제1호에서는 다음과 같은 경우 파견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출산·질병·부상 등 그 사유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해당 사유가 없어지는 데 필요한 기간


따라서 육아휴직으로 발생한 결원을 파견근로자로 대체하는 경우에도 육아휴직이라는 결원이 발생한 기간을 중심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그렇다면 육아휴직자의 업무 인수인계 기간은?


문제는 육아휴직이 실제로 시작되기 전 업무 인수인계 기간이었습니다.


기존에는 기간제법이나 파견법상 대체인력의 사용기간을 육아휴직 기간과 엄격하게 연결하여 해석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 결과,

"육아휴직 시작일 이전에 대체인력을 미리 투입해서 업무를 인수인계하도록 할 수 있을까?"

라는 실무적인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대체인력을 너무 일찍 투입하면 법에서 정한 대체인력 사용기간을 벗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회사 입장에서는 원활한 업무 인수인계를 위해 필요한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대체인력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인력을 운영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었습니다.




4. 2026년 7월 1일부터 행정해석 변경


이러한 문제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는 2026년 7월 1일부터 기간제법 및 파견법상 결원 대체 시 대체인력의 사용기간에 '업무 인수인계 기간'도 포함할 수 있도록 행정해석을 변경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육아휴직자의 업무를 대신하기 위해 채용하거나 파견받은 대체인력에 대해서는 육아휴직 시작 전 일정 기간 동안 업무 인수인계를 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는 대체인력을 실제 육아휴직 기간에만 투입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업무 공백을 줄이고, 보다 원활하게 업무를 인계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5. 아무 기간이나 인수인계 기간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대체인력을 육아휴직 시작 전에 투입할 수 있다고 해서 필요한 기간만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부의 변경된 행정해석에 따르면 업무 인수인계 기간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① 실제 수행한 주된 업무가 인수인계 업무일 것


대체인력이 육아휴직자의 업무를 인수인계받기 위한 목적으로 투입되었다면, 실제로 수행한 주된 업무가 업무 인수인계와 관련된 업무여야 합니다.


단순히 대체인력을 미리 채용해 놓고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경우까지 모두 인수인계 기간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② 인수인계 기간이 사전에 특정되어 있을 것


업무 인수인계 기간은 인수인계서 등을 통해 사전에 특정된 단기간에 한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필요하면 인수인계를 한다"는 식으로 추상적으로 정해두기보다는,


  • 인수인계 대상 업무
  • 인수인계 담당자
  • 인수인계 기간
  • 인수인계 방법


등을 사전에 구체적으로 정해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6. 실무적으로는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육아휴직자의 업무를 대체할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를 사용할 예정이라면, 회사에서는 육아휴직 시작 전에 일정한 인수인계 기간을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육아휴직 시작일 : 9월 1일

대체인력 투입일 : 8월 25일


이라면, 8월 25일부터 8월 31일까지를 단순한 조기 근무기간으로 두기보다는,

"육아휴직에 따른 업무 대체를 위한 사전 업무 인수인계 기간"

으로 명확하게 설정하고, 인수인계 대상과 기간을 사전에 문서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실제 근무 과정에서도 해당 기간의 주된 업무가 인수인계라는 점이 확인될 수 있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7. 결국 중요한 것은 '대체인력'과 '인수인계'의 실질입니다


이번 행정해석 변경으로 육아휴직 대체인력 운영에 있어 실무적인 유연성이 조금 더 커졌습니다.


다만, 이를 이유로 대체인력을 육아휴직 시작 전에 장기간 투입하거나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면서 형식적으로만 '인수인계 기간'이라고 정하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① 인수인계가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② 인수인계 기간이 단기간으로 특정되어 있는지

③ 인수인계 내용과 기간이 사전에 문서화되어 있는지

④ 해당 기간에 대체인력이 수행한 주된 업무가 인수인계 업무인지

등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육아휴직 대체인력을 활용하는 사업장이라면 이번 행정해석 변경 내용을 확인하고, 채용·파견 시점과 인수인계 기간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사전에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출처: 쉽게 풀어 쓴 노동법(박현웅. 푸른겨울)


이미지 출처: OpenAI ChatG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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