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설명
근로시간은 회사와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장시간 근로를 방지하기 위해서 법정 근로시간을 정하고 있음.
따라서 소정근로시간은 법정 근로시간 내에서 정해져야 하기 때문에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1주간 정할 수 있는 최대 소정근로일수는 6일(1주 7일- 주휴일 1일)임.
따라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7시간씩 근무하고, 토요일에 5시간을 근무해서 주 40시간을 근무할 수 있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6일 동안 매일 6시간 40분씩 근무하는 것도 가능.
즉, 1일의 소정근로시간을 8시간 미만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주 6일제 도입이 가능.
그러나 1일의 소정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정하는 경우, 1주의 최대 소정근로일은 5일(1일 8시간*5일=1주 40시간)이 됨.
이 경우, 소정근로일 5일과 유급 주휴일 1일을 제외한 나머지 1일은 휴일 또는 휴무일에 해당하기 때문에 근무 시에는 휴일근로 또는 연장근로에 해당함. 즉,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서 근무를 해야 하며, 근로자는 해당일의 근로를 거부할 수 있고, 근무에 대해서는 50%의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함.
또한 소정근로일이 아니기 때문에 연차유급휴가로 사용할 수도 없음. 만약, 법을 위반하여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효(3년) 내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은 지급되어야 함.
위 질의에서, 1일의 소정근로일을 몇 시간으로 정하는지에 따라서 주 6일제 도입 가능 여부가 결정이 됨.
주 6일제가 가능한 경우
작성자: 박현웅 대표 노무사(www.labor4u.co.kr)
[질의 및 회신 내용]
질의 내용
신규로 입사하는 회사는 365일 운영이 되어야 해서, 주 6일을 근무해야 한다고 합니다.
주 5일제가 의무사항 아닌가요?
회신 내용
1일의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최대 주 6일까지 근무할 수 있습니다.
[설명]
참고
자료
쉽게 풀어 쓴 노동법
주 5일 근무제
188p~189p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쏙쏙 노동법
주 5일제는 의무인가요?
94p~95p
■ 관련 법률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 설명
근로시간은 회사와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장시간 근로를 방지하기 위해서 법정 근로시간을 정하고 있음.
따라서 소정근로시간은 법정 근로시간 내에서 정해져야 하기 때문에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1주간 정할 수 있는 최대 소정근로일수는 6일(1주 7일- 주휴일 1일)임.
따라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7시간씩 근무하고, 토요일에 5시간을 근무해서 주 40시간을 근무할 수 있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6일 동안 매일 6시간 40분씩 근무하는 것도 가능.
즉, 1일의 소정근로시간을 8시간 미만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주 6일제 도입이 가능.
그러나 1일의 소정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정하는 경우, 1주의 최대 소정근로일은 5일(1일 8시간*5일=1주 40시간)이 됨.
이 경우, 소정근로일 5일과 유급 주휴일 1일을 제외한 나머지 1일은 휴일 또는 휴무일에 해당하기 때문에 근무 시에는 휴일근로 또는 연장근로에 해당함. 즉,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서 근무를 해야 하며, 근로자는 해당일의 근로를 거부할 수 있고, 근무에 대해서는 50%의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함.
또한 소정근로일이 아니기 때문에 연차유급휴가로 사용할 수도 없음. 만약, 법을 위반하여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효(3년) 내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은 지급되어야 함.
위 질의에서, 1일의 소정근로일을 몇 시간으로 정하는지에 따라서 주 6일제 도입 가능 여부가 결정이 됨.
박현웅노무사 노동법 상담/자문/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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