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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 기간 연차유급휴가 산정
작성자: 박현웅 대표 노무사(http://www.nurilabor.com)
[질의 및 회신 내용]
질의 내용
전년도에 개인 사유(업무 외 질병)로 6개월간 휴직한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회신 내용
개인적 사정 등에 의한 휴직 기간은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고 산정합니다.
[설명]
참고
자료
쉽게 풀어 쓴 노동법
특별한 기간의 연차유급휴가(1)
270p~271p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쏙쏙 노동법
연차유급휴가는 어떤 경우에 발생하나요?
128p~129p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개인적 사정 등에 의한 질병 휴직 기간은 연차유급휴가 산정 시, 근로관계의 권리 및 의무가 정지된 기간으로 보아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임금근로시간과-1736, 2021.8.4)
■ 산정 예시
육아휴직의 경우 연차유급휴가 산정 시 출근한 것으로 처리해야 함.
그러나 개인 사정에 따른 질병 휴직의 경우 해당 기간을 제외하고 기간 비례 원칙을 적용함.
2022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6개월 동안 개인적 사정으로 질병 휴직을 한 근로자의 22년도 근무 분 연차유급휴가 산정은 다음과 같음.
질병 휴직 기간(22.7.1~22.12.31)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22.1.1~22.6.30)에 대해서 소정근로일 기준 80% 이상 출근했는지 여부를 확인.
80% 이상 출근했을 경우, 1년의 기간 중 질병 휴직 기간이 6개월이기 때문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일수는 7.5일(15일*6개월/12개월)임. 근속기간에 따른 가산휴가가 있는 경우에는 15일에 가산휴가를 더한 일수에 기간 비례를 적용.
만약 소정근로일 80% 미만으로 출근했다면, 12개월 중 개근한 달에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 질병 휴직 기간은 개근한 것으로 보지 않음.
박현웅노무사 노동법 상담/자문/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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