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정보

★퇴직위로금은 얼마를 지급해야 하나


퇴직위로금은 얼마를 지급해야 하나

 


작성자: 박현웅 대표 노무사(http://www.nurilabor.com)



참고 자료

쉽게 풀어 쓴 노동법

합의퇴직

618p~619p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쏙쏙 노동법

근로계약은 언제 끝나나요?

282p~283p


 

■ 퇴직위로금 

 

장기 근속을 했거나 회사 기여도가 높았던 근로자가 퇴직할 때, 퇴직금 등의 법정수당 외에 추가로 지급하는 금품을 말함. 

 최근에는 근로자의 퇴직을 유도할 목적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많음. 

개별 근로자를 권고사직으로 퇴직하게 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명예퇴직이나 희망퇴직 등 집단적인 방식으로 퇴직하는 경우에도 지급될 수 있음.

 

■ 관련 법률


노동관계법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음.

따라서 퇴직위로금 지급이 법적 의무사항은 아님.

단,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고 있거나, 개별 계약 형태로 약정을 했다면 지급을 해야 함.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3개월분의 퇴직위로금’도 법적 의무사항은 아님.

 

■ 법정 퇴직금 해당 여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또는 개별 합의에 따라 지급하는 퇴직위로금은 법정 퇴직금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움.

그러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의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금품이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직 후 14일 이내에는 지급해야 함.


 ■ 퇴직위로금의 결정


체협약이나 취업규칙으로 퇴직위로금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지급하면 됨.

회사와 근로자가 개별 계약으로 약정했다면 약정한 금액을 지급하면 됨.


문제가 되는 경우는, 근로자를 퇴직시킬 목적으로 퇴직위로금을 지급하는 경우임.

근로계약 기간이 남은 상태에서 근로자를 조기에 퇴직시키기 위해서는 근로계약 당사자인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함.


그러나 근로자는 회사의 권고사직을 수용할 의무가 없음.

근로자가 회사의 권고사직을 수용하면 합의퇴직이 되나, 거부할 경우에는 근로관계 조기 종료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음.

따라서 회사는 근로자가 권고사직을 수용하도록 하기 위해 퇴직위로금을 제시할 수 있음.

 

퇴직위로금이 법률로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금액은 당사자 합의로 정할 수 있음.

근로자 개인의 사정, 회사의 규모와 자산 현황, 과거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당사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됨.

대기업이나 금융권의 경우 명예퇴직 등과 관련하여 많은 금액의 퇴직위로금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으나, 소규모 기업의 경우에는 퇴직위로금을 지급하지 못하거나 지급하더라도 소액인 경우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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