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정보

★연차유급휴가 사용 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 경우


연차유급휴가 사용 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 경우


 

작성자: 박현웅 대표 노무사(http://www.nurilabor.com)



참고 자료

쉽게 풀어 쓴 노동법

연차유급휴가 사용 절차

246p~247p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쏙쏙 노동법

연차유급휴가는 어떻게 사용하나요?

130p~131p


 

■ 원칙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부여하는 것이 원칙임.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음.

연차유급휴가 시기변경권은 휴가 부여 시기를 조정하는데 그쳐야 하며 휴가 자체를 부여하지 않는 것은 법 위반(근기 68207-2062, 2001.06.28)임.

 

■ 관련 법률


 

근로기준법 제 60조(연차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 11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 60조 제 5항

 



■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의 의미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란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휴가를 준다면 그 사업장의 업무 능률이나 성과가 평상시보다 현저하게 저하되어 상당한 영업상의 불이익을 가져올 것이 염려되거나 그러한 개연성이 엿보이는 사정이 있는 경우를 말함. 이를 판단할 때에는 근로자가 담당하는 업무의 성질, 남은 근로자들의 업무량, 사용자의 대체 근로자 확보 여부, 다른 근로자들의 연차휴가 신청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함(서울고법 2018누57171, 2019-04-04).

 

근로자의 연차휴가신청권을 보장한 근로기준법 제60조제5항 본문의 규정취지에 비춰 볼 때 사용자가 그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는 요건인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라 함은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경우 그 사업장의 업무 능률이나 성과가 평상시보다 현저하게 저하되어 상당한 영업상의 불이익 등이 초래될 것으로 염려되거나 그러한 개연성이 인정되는 사정이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기업의 규모, 업무량의 증대, 사용자의 대체 근무자 확보 여부, 근로자가 담당하는 업무의 성질, 다른 근로자의 시기 지정과의 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그 요건이 충족되었다는 점은 사용자가 이를 증명해야 할 것임(서울행법 2015구합73392, 2016-08-29).

 

근로자가 필요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은 법률로 보장되는 권리라고 할 것이지만, 원고가 회사측에 사전통보 없이 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이미 배차지시가 완료된 이후에 배차시간에 임박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하겠다고 회사측에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것은 택시 운송업을 영위하는 참가인 회사의 업무특성상 정당한 연차휴가권 행사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단체협약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하지 않을 수 없음(서울행법 2003구합 27860, 200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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