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정보

★공휴일인 1월 1일이 입사일이 될 수 있는지 여부


공휴일인 1월 1일이 입사일이 될 수 있는지 여부




참고 자료

쉽게 풀어 쓴 노동법

근로계약의 체결 방식

94p~95p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쏙쏙 노동법

근로계약서는 꼭 써야 해요

50p~51p



■ 관련 법률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에서 입사일과 퇴사일에 대해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음.

 입사일은 근로계약 당사자인 근로자와 사용자가 자율적으로 정하는 것이 원칙.

 

■ 입사일의 의미

입사일은 근로계약 관계가 개시된 날을 의미함.

 입사일이 근로제공일을 의미하지 않기 때문에,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휴일이나 휴무일도 입사일이 될 수 있음.

 

■ 1월 1일 입사일 설정과 노무관리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 2조에 따라 ‘1월 1일’은 법정 휴일인 공휴일임.

 따라서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계약 개시일인 1월 1일은 휴일로 보장해야 하며, 근무하지 않더라도 유급으로 처리해야 함.

 1월 1일의 근로는 휴일근로에 해당되기 때문에, 근무를 위해서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고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함.

 주휴일, 연차유급휴가 및 퇴직금 등의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는 실제 근로 시작일인 1월 2일이 아닌 1월 1일을 기준으로 해야 함.

 근로계약 당사자인 근로자와 사용자의 합의로 입사일을 1월 1일이 아닌 1월 2일로 하는 것도 가능함.


 

박현웅노무사 노동법 상담/자문/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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