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탁직 근로계약이란?
노동관계법에서는 촉탁직 근로계약에 대해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정년에 도달했거나 정년이 지난 장년 근로자와 계약직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촉탁직이라는 명칭을 사용합니다
정년이 도래한 근로자의 촉탁직 근로계약 체결
정년이 도래한 근로자를 정년퇴직 이후 촉탁직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계속 근무시킬지는 회사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취업규칙 등으로 정하거나 관행으로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촉탁직 근로계약 체결이 보장되면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 회사가 거부하면 부당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정년퇴직하는 근로자를 촉탁직 근로자로 채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근로자와 계속 근로에 대한 명시적인 합의가 필요합니다.
회사와 근로자 중 어느 한쪽이라도 근로계약 의사가 없으면 근로계약은 정년의 도래로 종료하게 됩니다.
회사와 근로자가 정년퇴직 이후에도 계속 근무하기로 합의하더라도 보통은 정년퇴직 처리를 하게 됩니다.
정년퇴직 처리 없이 계속해서 근무하게 되면 근로계약 종료 시점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년퇴직 이전 기간과 이후 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금과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촉탁직 근로계약 체결 절차
정년퇴직자의 일반적인 촉탁직 근로계약 체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정년퇴직일 이전에 회사 측에서 해당 업무 및 대상 근로자에 대한 평가를 거쳐 촉탁직 근로 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
② 해당 근로자의 재계약 의사 확인
③ 정년 통보 및 퇴사 처리
④ 촉탁직 근로계약 체결
촉탁직 근로계약의 근로조건
촉탁직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일반 근로자와 근로조건을 다르게 설정할 수 있으며.
퇴직금이나 연차유급휴가 산정과 관련해서도 신규입사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임금도 반드시 이전과 똑같은 수준을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며,
당사자 간 합의로 근로시간을 줄이면서 임금액도 함께 줄이는 방식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촉탁직 근로자의 근로계약 기간
촉탁직 근로계약 기간도 법률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촉탁직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계약직) 형태로 체결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계속하여 2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계속하여 2년을 초과하여 근로하면 정규직으로 간주됩니다.
그러나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만 55세 이상의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계속하여 2년을 초과해 근무해도 정규직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만 55세 이상의 근로자라면 2년을 초과하는 근로계약 기간을 정하여 운영하는 것도 가능하며,
매 1년 단위로 근로계약 기간을 설정한 이후 근로자의 건강 상태와 업무적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재계약하는 방식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촉탁직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면 회사가 근로계약을 종료하는 것은 부당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
<출처>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쏙쏙 노동법 (공인노무사 박현웅 지음)

박현웅노무사 노동법 상담/자문/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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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관계법에서는 촉탁직 근로계약에 대해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정년에 도달했거나 정년이 지난 장년 근로자와 계약직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촉탁직이라는 명칭을 사용합니다
정년이 도래한 근로자의 촉탁직 근로계약 체결
정년이 도래한 근로자를 정년퇴직 이후 촉탁직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계속 근무시킬지는 회사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취업규칙 등으로 정하거나 관행으로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촉탁직 근로계약 체결이 보장되면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 회사가 거부하면 부당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정년퇴직하는 근로자를 촉탁직 근로자로 채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근로자와 계속 근로에 대한 명시적인 합의가 필요합니다.
회사와 근로자 중 어느 한쪽이라도 근로계약 의사가 없으면 근로계약은 정년의 도래로 종료하게 됩니다.
회사와 근로자가 정년퇴직 이후에도 계속 근무하기로 합의하더라도 보통은 정년퇴직 처리를 하게 됩니다.
정년퇴직 처리 없이 계속해서 근무하게 되면 근로계약 종료 시점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년퇴직 이전 기간과 이후 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금과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촉탁직 근로계약 체결 절차
정년퇴직자의 일반적인 촉탁직 근로계약 체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정년퇴직일 이전에 회사 측에서 해당 업무 및 대상 근로자에 대한 평가를 거쳐 촉탁직 근로 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
② 해당 근로자의 재계약 의사 확인
③ 정년 통보 및 퇴사 처리
④ 촉탁직 근로계약 체결
촉탁직 근로계약의 근로조건
촉탁직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일반 근로자와 근로조건을 다르게 설정할 수 있으며.
퇴직금이나 연차유급휴가 산정과 관련해서도 신규입사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임금도 반드시 이전과 똑같은 수준을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며,
당사자 간 합의로 근로시간을 줄이면서 임금액도 함께 줄이는 방식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촉탁직 근로자의 근로계약 기간
촉탁직 근로계약 기간도 법률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촉탁직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계약직) 형태로 체결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계속하여 2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계속하여 2년을 초과하여 근로하면 정규직으로 간주됩니다.
그러나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만 55세 이상의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계속하여 2년을 초과해 근무해도 정규직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만 55세 이상의 근로자라면 2년을 초과하는 근로계약 기간을 정하여 운영하는 것도 가능하며,
매 1년 단위로 근로계약 기간을 설정한 이후 근로자의 건강 상태와 업무적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재계약하는 방식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촉탁직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면 회사가 근로계약을 종료하는 것은 부당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
<출처>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쏙쏙 노동법 (공인노무사 박현웅 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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