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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쏙쏙노동법] 통상임금에서 제외되는 수당 #박현웅노무사 #통상임금
연장근로수당과 같은 법정 수당 등을 산정할 때 통상임금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통상임금을 산정할 때는 소정근로와 무관한 금품이나
임금이 아닌 금품은 제외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이나
근로제공과 무관하게 지급받은 임금은 제외합니다.
또한 소정근로 제공과 관계없이 일시적이거나 변동적으로 지급되는 금품도 제외합니다.
팁, 봉사료 등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은 금품과
급식비, 통근수당 등 근로와 무관하게 생활 보조적으로 지급되는 금품도
통상임금 산정 시 제외합니다.
숙박료, 출장비 등 업무를 수행하면서 근로자가 부담한 비용을 보전하는 수당이나
포상금처럼 특수하고 우연하게 발생하는 금품도 제외합니다
경조비, 위로금처럼
의례적, 호의적, 은혜적으로 지급되는 금품도
통상임금 산정 시 제외하는데요
다만 오랫동안 관행으로 지급되었거나 취업규칙에 지급 의무와 지급액이 정해져 있다면
관행화된 근로조건에 따른 임금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