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정보

★ 공휴일 vs 국경일

질문

삼일절은 공휴일이면서 국경일인데, 공휴일과 국경일은 다른 개념인가요?


답변

다른 개념입니다.


관련법률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2. 1월 1일

3.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 날(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4. 부처님 오신 날(음력 4월 8일)

5. 어린이날(5월 5일)

6. 현충일(6월 6일)

7.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 날(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8. 기독탄신일(12월 25일)

9.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 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0.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국경일에 관한 법률 제2조(국경일의 종류) 국경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3·1절: 3월 1일

2. 제헌절: 7월 17일

3. 광복절: 8월 15일

4. 개천절: 10월 3일

5. 한글날: 10월 9일

 

 


설명



공휴일은 ‘공휴일에 관한 법률’과 ‘근로기준법’ 및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뿐만 아니라 민간기업에도 적용되는 법정 휴일임.

 

국경일은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의 경사스러운 날을 기념하기 위한 날로 ‘삼일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이 해당됨. 

국경일은 법정 휴일이 아님.

국경일은 이전에는 전부 공휴일에 해당이 되었으나, 제헌절은 현재 공휴일에서 제외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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