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정보

★ 연차유급휴가 강제 사용의 정당성

질문

회사가 연차유급휴가 사용을 강제할 수 있나요?


답변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허용되지 않습니다.


관련법률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설명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회사가 강제로 사용하게 할 수 없음. 회사는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사용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으면 시기만을 변경할 수 있음.

 

그러나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회사가 연차유급휴가 사용 촉진을 실시할 경우,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의 사용 시기를 통보하지 않으면, 회사가 연차유급휴가 사용 시기를 정해서 서면으로 통보할 수 있음.

 

또한,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회사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하면,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음. 이 때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 사용을 원하지 않더라도 집단적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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