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정보

★ 주휴일 대체 가능 여부

질문

주휴일도 대체할 수 있나요?


답변

대체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률

없음.


설명



휴일대체는 기존의 휴일과 소정근로일을 대체하는 것으로, 적법하게 대체가 되면 기존의 휴일은 소정근로일이 되고, 기존의 소정근로일은 휴일이 됨.

 

휴일대체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1) 사전에 이뤄져야 하고 2) 대체되는 날은 반드시 소정근로일이어야 함.

 

휴일대체 방식과 관련해서는 공휴일의 경우,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하도록 되어 있으나, 그 외의 휴일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아서 개별 근로자의 동의로 가능함. 다만, 근로자의날은 법 취지상 휴일대체가 허용되지 않음.

 

간혹, 주휴일은 그 취지상 휴일 대체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거나, 허용되더라도 대체되는 휴일은 1주 이내에 부여해야 한다고 하는 경우가 있음.

고용노동부는 2021년 8월에 작성한 ‘근로시간 제도의 이해’라는 자료에서 주휴일도 휴일 대체가 가능하다고 명시적으로 설명하고 있음.

 

대체휴일 사용 기한에 대해서,

과거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 제55조에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고만 규정되어 있는 점과 다음 주휴일이 7일 만에 또 발생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당초의 휴일로부터 6일 이내 또는 다음 주휴일 이전에 부여해야 하는 것(근기68207-149, 2003.2.5)으로 해석했음.


그러나 2021년 11월 12일자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휴일에 불가피하기 근로가 필요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과 휴일을 대체하여 휴식권을 보장하도록 한 휴일대체제도의 입법 취지를 감안할 때 원래의 휴일과 지나치게 떨어져 있는 특정한 근로일을 대체된 휴일로 지정하는 것은 지양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라고 하고 있음. 


즉, 휴일로부터 6일 이내 또는 다음 주휴일 이전에 부여해야 한다고 하고 있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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