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정보

★ 산재 발생에 따른 회사의 불이익

질문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회사에 어떤 불이익이 발생하나요?


답변

산재보험료율이 증가하고, 산업안전 근로감독 대상 등이 될 수 있습니다.


관련법률

없음


설명

[산재보험료 증가]


회사가 3년간 납부한 산재보험료 대비 3년간 산업재해로 지급된 보험급여를 기준으로 산재보험료율이 최대 20%까지 할증될 수 있음.

 

[산업안전보건 관련 근로감독]

 

산업안전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 따라서, 일반근로감독과 특별근로감독 대상이 될 수 있음.

 

(일반근로감독 대상)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 /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경우 

 

(특별근로감독 대상)

 

작업중지 등 명령 위반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 안전보건상 조치 미비로 2명 이상 사망한 경우 / 1년간 3회 이상 사망재해가 발생한 경우

 

[형사 처벌]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에 대한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

 

[손해배상 책임]

 

재해근로자나 유족에 대해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함.

다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지급된 보험급여나 회사가 지급한 보상금은 차감이 됨. 

 

[공공사업 입찰 참여 제한]

 

건설업인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시행하는 각종 공공공사에 참여할 때 계약이행의 성실도를 평가하는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산재 발생 공표]

 

고용노동부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 건수, 재해율 또는 순위 등을 공표함.

 

공표 대상 사업장은 산재로 연간 2명 이상 사망자가 발생한 사업장 / 사망만인율(연간 상시근로자 1만명당 발생하는 산재 사망자 수의 비율)이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 사망만인율 이상인 사업장 / 중대산업사고가 발생한 사업장 / 산재 발생 사실을 은폐한 사업장 / 산재 발생 보고를 최근 3년이내 2회 이상 하지 않은 사업장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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