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정보

★마이너스 연차유급휴가


마이너스 연차유급휴가

 


작성자: 박현웅 대표 노무사(http://www.nurilabor.com)


[질의 및 회신 내용]

 



질의 내용

 

재직 기간 중에 마이너스 연차유급휴가를 30일 사용한 직원이 퇴사할 예정입니다.

 

퇴직금 등에서 공제할 수 있나요?

 

회신 내용

 

공제하지 못할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설명]


참고

자료

쉽게 풀어 쓴 노동법

마이너스 연차유급휴가

264p~265p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쏙쏙 노동법

연차유급휴가는 어떻게 사용하나요?

130p~131p


 

■ 관련 법률


 

없음.

 



■ 설명

 


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한 휴가 일수의 범위 내에서 사용하는 것이 원칙임.

 

 

연차유급휴가의 선사용에 대해서 근로기준법에서는 정하고 있지 않음. 

 

고용노동부는 특별한 사유로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모두 사용해서 더이상 사용할 수 있는 휴가가 없는 경우에, 근로계약 당사자의 합의로 향후 계속 근로를 전제로 하여 발생할 연차유급휴가를 미리 당겨 사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피로를 회복시켜 노동력의 유지 배양을 목적으로 하는 휴가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는 않지만, 근로자의 요구와 편의를 위해서 연차유급휴가를 미리 부여할 수 있다고 봄. 

그러나 근로자의 신청이나 동의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미리 사용하도록 지시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봄.

 

그러나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에도 불구하고,

발생하지도 않았거나 발생한다고 보장할 수 없는 다음 연도의 연차유급휴가를 미리 사용하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마이너스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는 대신에 해당일을 휴무하게 하고 무급휴가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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