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정보

★주 40시간제 vs 주 5일제 vs 주 52시간제 vs 주 69시간제


주 40시간제 vs 주 5일제 vs 주 52시간제 vs 주 69시간제



참고 자료

쉽게 풀어 쓴 노동법

주 40시간 근무제

184p~185p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쏙쏙 노동법

주 5일제는 의무인가요?

94p~95p



■ 주 40시간제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1주 단위 법정근로시간.

 

근로시간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자율적으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장시간 근로 방지를 목적으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1주 단위 근로시간의 상한선을 의미.

 

근로자와 사용자는 소정근로시간을 법정근로시간인 주 40시간 이내에서 정해야 하며, 법정근로시간(단시간 근로자는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이 되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실시해야 하고 통상시급의 50%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함.


 

■ 주 5일제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1주의 최대 근로 가능일은 6일임.

이는 법정 휴일인 주휴일을 1주에 1일 이상 부여해야 하기 때문에 주 7일이 아닌 6일이 되는 것임.


따라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 동안 7시간을 근무하고, 토요일에 5시간을 근무하여 총 40시간을 근무할 수 있으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6시간 40분씩 근무하여 총 40시간을 근무할 수도 있음.

 

그러나 1일의 소정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정하는 경우, 1주의 소정근로일은 6일이 아닌 5일(1일 8시간*5일=40시간)이 됨.


즉, 주 5일제는 1주 40시간을 1일 8시간의 소정근로시간으로 운영하는 경우, 최대 소정근로일을 의미.

 

■ 주 52시간제

 

1주의 법정근로시간은 40시간이나, 근로자와 사용자의 합의로 연장근로를 실시할 수 있음.

 

그러나 장시간의 연장근로를 방지하기 위해서, 근로기준법에서는 당사자가 합의하더라도 1주의 연장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근로자가 먼저 연장근로 한도 초과를 요구했거나, 연장근로수당을 적법하게 지급했더라도 예외 조항이 아닌 이상 연장근로 시간 한도 초과에 대해서 형사처벌 대상이 됨.

 

이전에는 휴일근로와 연장근로를 별개로 보아 1주 최대 68시간( 1주 40시간+ 1주 연장근로 12시간+토요일 휴일근로 8시간+일요일 휴일근로 8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었으나,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휴일근로도 연장근로에 포함이 되어 1주 최대 52시간(1주 40시간+연장근로/휴일근로 12시간)까지만 근무가 가능함.

 

즉, 주 52시간은 1주 최대 근로시간을 의미.


 

■ 주 69시간제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1주 12시간의 연장근로 한도 위반 여부는 1주 단위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임.

 

따라서, 1년 52주 동안 매주 근로자 1명이라도 연장근로 한도 1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위반이 됨.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고용노동부는 2022년 6월 23일에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의 일환으로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주 단위에서 노사합의로 월 단위로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음.

 

고용노동부의 발표에 대해서 특정 주에 1개월의 연장근로 총 시간인 52시간을 전부 실시하면, 1주 최대 92시간 근무도 가능하다는 비판이 제기되었음.



※    1주 92시간: 1주 40시간+ 1주 연장근로 52시간(1주 12시간*52주/12개월)


 

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을 준비해온 미래노동시장연구회는 2022년 12월 12일 권고문을 통해, ‘연장근로시간의 관리 단위를 주,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개편’할 것을 권고하였음.

 다만, ‘연장근로 단위를 월 단위 이상으로 할 경우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 휴식을 부여’하도록 권고하였음.

이와 관련하여, 1주 최대 69시간까지 근무가 가능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    1주 69시간: 

 

근로일 사이에 11시간의 연속 휴식 시간이 보장되어야 하기 때문에, 1일의 최대 근로시간은 13시간(24시간-11시간). 

 

그러나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게 시간(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을 부여해야 하기 때문에, 실제 근로시간은 13시간에서 휴게시간 1.5시간을 뺀 11.5시간 임.

 

1일 최대 근로시간 11.5시간에 1주 최대 소정근로일 6일(1주 7일-주휴일 1일)을 곱하면 1주 69시간이 됨.


1주 7일을 근무할 경우 80.5 시간이 됨.


 


윤석열 정부의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이 입법화가 되면, 1주 최대 근로시간이 52시간에서 69시간으로 확대됨.

 

 

다만, 현재 주 69시간제는 미래노동시장연구회의 권고안일 뿐임.

향후 정부 여당의 입법화 과정을 거쳐 국회에서 의결이 되어야 효력이 발생함.

현재 국회의 여소야대 원 구성 구조에서 법안 통과는 불확실한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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